-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
(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)
-사업용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
-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
-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
(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)
-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(3년에 1회)
-70세 이상인 사람(1년에 1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