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간이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

2026.05.26

간이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

왓타임은 상법 제 527 조의 2(간이합병)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 년 5 월 26 일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에서 ㈜코드잇이 존속회사가 되고 ㈜왓타임이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(합병기일 2026 년 7 월 1 일).합병비율은 ㈜코드잇 : ㈜왓타임 = 1:0 이며, 본 합병에 따라 ㈜코드잇은 ㈜왓타임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㈜왓타임은 해산하게 됩니다. 이에 상법 제 527 조의 5(채권자보호절차)의 규정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또한 ㈜ 왓타임의 주주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구주권을 ㈜코드잇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 현재 ㈜코드잇의 채권을 보유한 자2. 이의제출기간 : 2026 년 5 월 26 일 ~ 2026 년 6 월 26 일3. 이의제출장소 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,502 호(삼성동)
2026년 5월 26일주식회사 왓타임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, 502 호(삼성동)대표자 사내이사 김재영 (직인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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